도의회 업무보고서 환경부와 협의 후 재개...서귀포시 우회도로 역시 2023년 완공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12월에 재개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역시 투자 재심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17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윤권 국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단없는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을 하겠다며 비자림로와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계획을 꺼냈다.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1~3구간)의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2018년 시작해 2021년 6월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삼나무숲 훼손 논란과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발견돼 지난해 5월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다며 올해 5월27일 공사를 재개했지만 환경부는 사업 변경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공지없이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제주도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사업시행자는 승인청(환경청)과 계획 변경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법을 어긴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사를 재개한 지 하룻만인 5월28일 비자림로 공사는 다시 중지된 바 있다.

고윤권 국장은 "비자림로는 보완설계를 반영하고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12월에 공사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도 고 국장은 "지난 6월 실시계획울 고시했다"며 "투자 재심사 관련 타당성조사에 따른 사전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3년 완공 목표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양병우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중단없이 지방도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비자림로와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300억원이 넘은 돈을 보상으로 집행했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고 국장은 "비자림로와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비자림로는 환경부에서 보완 요구를 했고, 우회도로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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