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전연령 렌터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관광객이 게시한 민원 글.
속칭 '전연령 렌터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관광객이 게시한 민원 글.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려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거 된데 이어 이번에는 렌터카 업자가 전연령 차량 대여를 악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 렌터카 임직원 A(46)씨와 B(47)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제주에서 속칭 ‘전연령 렌터카’를 운영하며 운전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부족한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도내 렌터카 업체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21세 이상이거나 운전 경력 3년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차량을 대여한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승합차의 경우 만 26세 이상의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 18~20세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험료도 높아 대부분의 렌터카는 전연령 대여를 꺼리고 있다.

이들은 운전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 대학생 등에게 렌터카를 대여했다. 이후 차량을 반납하면 흠집 등을 지적하며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2월까지 피해자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30여명에 이른다. 경찰이 추정한 범행 금액도 3000만원 가량이다.

특히 이들은 모 렌터카가 폐업하면서 나온 영업용 차량 60대를 일반차량으로 전환해 29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이 추정한 부당이득금은 4억5000만원 상당이다.

반면 해당 렌터카측은 이용자의 과실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8월에는 해당 렌터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렌터카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며 여죄를 캐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서 제주서 렌터카를 빌려 접촉사고를 내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23)씨 등 일당 5명을 구속하고 60여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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