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이명수 의원 초청 4.3특별법 개정(안) 정책간담회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배·보상과 관련해 거대 여야 정당의 의견이 모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명수(충남 아산시 갑) 국회의원과 장성철 도당위원장, 부상일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 강경필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김영란·홍정임 연구원, 현덕규 변호사, 봉종근 제주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명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명수 의원 발의안과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 발의안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간단회에서 4.3 배·보상의 기준을 오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판결로써 지급된 위자료 총액 평균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진상·피해조사 보고서 작성과 발간, 4.3위원회 구성 방법, 4.3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실무 기구 설치, 4.3수형인 명예회복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양동윤 대표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매우 유용하다. 4·3특별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4·3은 제주의 문제이면서 국가적 주요 현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는데, 조금의 편견도 없이 접근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세부 의제별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좌담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힘 도당이 4·3특별법 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