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8월24일 A(20.여)씨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무단으로 게재했다.

올해 2월6일과 2월8일에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SNS 화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법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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