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의 허위 화보 제작을 내세워 투자금을 빼돌린 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고모(58)씨를 구속하고 중간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씨는 제주시에 투자 회사를 차리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원금과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 유치에 나섰다.

실제 화보 샘플까지 준비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중간모집책은 가족과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투자 권유해 자금을 모았다. 이들은 고씨의 회사 직원과 수당을 받는 일반인들이었다. 

투자자들은 1인당 1억원 안팎을 투자해 일부는 초기에 배당금 형식으로 수익금을 챙겼다. 이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올해 6월부터 고발이 잇따랐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인만 27명에 이른다. 경찰은 고씨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제주도민들이다. 이 중에는 5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이 계좌를 통해 산출한 전체 피해액은 110억원 상당이다.

고씨가 BTS 화보 제작 명목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경찰은 실제 BTS 화보 제작이나 투자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고씨가 투자 받은 돈을 개인 채무와 변제, 유흥비, 생활비, 중간모집책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17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서울시의 한 호텔에서 고씨를 체포했다. 19일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경찰은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 권유할 경우 의심하고 투자처가 확실한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고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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