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쟁점...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순서 밀려

국회 전경.

희생자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를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결국 11월로 미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21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지만 이날 심사를 하지 못했다.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비쟁점 법안 중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했지만, 29·30번째 목록에 올린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심사순서에서 밀리면서 차기 회의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10월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이후에야 첫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행정안전부 의견이 신중 또는 부정적 입장으로 나타난 가운데 향후 행안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의 입장, 여야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행안부는 4·3사건 희생자 우선 배·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또 법무부 역시 4·3사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와 범죄경력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와 법무부 등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인 군법회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전례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이명수 의원은 모두 법안심사 1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4·3특별법 개정 등 4·3 해결을 서로 공약한 만큼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결국 심사 순서에서 밀린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11월에야 법안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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