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22개 학교 학생회장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30개 고등학교 학생회장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촉구지지 서명 협조 요청문을 발송한 결과 22개 학교 학생회장이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22개 학교는 남녕고, 남주고, 대기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오현고, 애월고, 영주고, 중앙고, 제주과학고, 제주고, 제주여고, 중앙여고, 제주제일고, 표선고, 함덕고 등이다.

TF는 학생회장 22명의 서명이 담긴 조례 제정 의견서를 이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TF는 “학생이 직접 선출한 각 학교 대표이자 학생들의 대변인의 서명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공감한 학생회장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야 말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미뤄지면 피해는 학생들이 받는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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