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금교섭을 앞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노조)는 “임금교섭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2019년 임금교섭에서 버스노동자를 대변한 공동교섭대표노조는 과잉근로를 억제해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탄력근로제로 받아들였다. 실질 노동시간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연장근로시간 인정근거가 줄어 노동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교섭의 당사자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제주버스연합노동조합이 2020년에도 공동교섭대표노조로 임금교섭에 임하고 있다. 노동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노동자와 도민 중심의 임금교섭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복수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지만, 절차에 참여한 각 사업장 소수노조에게는 교섭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 노조법 제29조의4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내용 공유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묵부답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제주 물가는 전국 최소 수준이지만, 임금은 전국 꼴지 수준이다. 버스준공영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운전직 인건비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잘못된 임금구조를 이번 교섭에서 바꿔야 한다. 2019년 표준운송원가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 2.6%와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합친 5.4%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봉항목이 아니라서 연차수당선지급금을 제외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5.4% 인상해야 한다. 또 월 만근일을 12일로 하고 만근수당 5만원을 받아야 한다. 무사고 수당을 10만원을 인상하고, 12일 만근기준 기본급으로 연 400%의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근속수당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근로 연속성에 대한 포상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동교섭대표노조에게 오늘(21일) 전달했다.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현실화해 도민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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