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회천동 극조생 미숙과 후숙 현장. ⓒ제주시.
제주시 회천동 극조생 미숙과 후숙 현장. ⓒ제주시.

극조생 미숙과를 출하하려던 농가가 제주 행정당국에 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2일 제주시 회천동 한 A농가에서 극조생 미숙과를 후숙하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는 4.2톤에 달하는 비상품 미숙과와 함께 에틸렌 가스가 발견됐다. 에틸렌 가스는 극조생 미숙과 등 과일 후숙에 사용된다. 

제주시는 현장에서 약 4.2톤의 미숙과를 전량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한 제주시는 9월에만 A농가를 포함해 총 6건 13톤 규모의 비상품 감귤 유통 현장을 적발했다.

A농가를 제외한 5건은 당도가 8브릭스 미만인 미숙과를 유통하려다 당국에 적발됐다. 

10월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사전 검사를 통해 당도 8브릭스 이상 등의 품질을 인정받아야 한다. 

23일 기준 제주시에 사전검사는 총 16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61건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다. 검사 결과 56건은 합격, 5건은 불합격이다. 

양행석 제주시 농정과장은 “드론을 활용해 감귤 주산지 단속을 벌이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에도 서귀포시 하예동에서 비상품 미숙과 1톤을 유통하려던 한 현장이 농정당국 드론에 적발되는 등 최근 미숙과 유통 현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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