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제주 자치경찰이 총기 부족과 장비 교육 미흡으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무기·탄약 관리 미흡을 포함한 제주도자치경찰단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하고 9건의 신분상 조치와 7건의 주의를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제91조에 따라 국가경찰과 협의를 통해 사무분담과 수행방법을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자체 무기고를 만들어 70여종의 총기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국가경찰 파견 인원으로 인한 수요량은 국가경찰을 통해 무상대여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 무기·탄약관리 규칙 8조와 21조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무기와 탄약을 대여할 때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장은 매달 이를 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자치경찰은 무기 관리지침을 단장 결재없이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무기와 탄약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단장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무기 확보도 엉망이다. 2019년 1월 수립한 자치경찰 무기·탄약 관리 지침에는 외근직원 1명당 38권총 1정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탄약은 1정당 실탄 30발, 공포탄 2발이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15명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선발했지만 정작 외근직원에 대한 38권총과 공포탄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이 경우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려워진다.

경찰장비 사용 교육도 기대이하다. 자치경찰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한차례씩만 권총과 가스발사총 사격을 했다. 이마저 2년간 교육대상 287명 중 74명은 총을 쏘지도 않았다.

수갑과 포승, 경찰봉 등 경찰장구에 대한 교육을 아예 이뤄지지도 않았다.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기준에 따르면 반기나 연간 1회씩 경찰장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치경찰단 직원 5명에 주의를 요구했다. 부족한 무기와 탄약은 추가 확보하고 대여 무기도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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