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팽팽하게 엇갈린 찬반 장외전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의를 앞둔 이날 낮 12시께부터 찬반 양 측은 제주도의회 정문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어져 찬성·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조례 찬성 측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알리며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반대 단체는 조례로 인한 교권침해-성인식 왜곡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함께 다뤄진다. 이 청원은 도민 5424명의 서명이 담겼다.
또 교원-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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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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