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등 전국 5개 시군·19개 읍면동 지정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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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이 태풍 제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특별지역선포 관련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낮 12시4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9개의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제주시 애월읍을 포함해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경북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 ▲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 ▲남면 등 19개 읍면동이다.

또 ▲강원도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시·군·구 5곳이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수습이 곤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제주시 애월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재정, 세제 등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 복구비의 경우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침수된 제주시 애월읍 한 주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침수된 제주시 애월읍 한 주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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