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교원·학부모·청소년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사보류를 결정한 제주교육의 적폐, 교육의원은 전원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위원회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보편적 인권의 원칙으로 확인됐고, 타 지역에서 이미 10년 넘게 운용되고 있는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좌절시키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더욱이 학생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교사들과 대립시켰고, 교육입법권한이 자신들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교육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반대 논리도 없이 면피성 발언과 찬반의 격렬함만 강조하는 무지함을 선보였다. 학생인권조례안을 7월 상정보류하면서 9월에 조례 상정과 통과를 학생들에게 약속한 부공남 위원장의 말바꾸기나, 교육의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교육의원들을 보면서 절망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전문성은 은퇴한 교육자들의 자기 이해에 매몰돼 제주교육을 과거의 구태에 묶어두는 것이었음을 꺠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제주교육의 적폐였음을 적나라하게 깨달았다"며 "이들 교육의원 5명중 4명은 투표도 거치지 않고 교육의원직을 연이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아직 많은 도민들과 교원단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제대로 된 민의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고, 그래야 한다"며 "한줌도 안되는 적폐 의원들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제대로 된 민의를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에는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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