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은 2018년 법원 출석 당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석 연휴를 마치고 법정에 선다. 2018년 1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또 다시 법원 출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제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1차 공판을 열어 검찰측 공소사실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경우 피고인 신분인 원 지사는 법정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검찰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원 지사가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지사는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피자의 경우 지역 청년에 대한 격려차원, 영양식은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개척이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도지사의 책무이자 직무범위를 부각시키고 있다.

재판에 앞서 원 지사는 권범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유사 판례 수합 등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중 한명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최근 서울고검에서 퇴임후 국내 대형 로펌에 합류한 인사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참여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권범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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