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주민수용성 문제 검토'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4일 오후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시켰다.

강성의 위원장은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어업권 축소로 인한 나잠어업 포함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전자파 문제, 발전·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생태계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사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2018년 사업을 고시됐었다.

하지만 변전소 등 문제로 한동해녀들이 반대하면서 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도의회 심의에 앞서 한동리 어촌계 주민 100여명은 도의회 정문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주민 공기업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으로 주민수용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데 지역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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