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안 57건 중 22건만 수용...카지노 갱신허가제-환경평가 개선도 불수용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 JDC 이사장 도지사 추천 등에 대해 수용 불가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지역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 등 총 57건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계부서 협의결과 정부는 제주도에 32건 수용, 8건 추가 검토, 17건은 수용 곤란하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수용 곤란하다는 17건이 대부분 7단계 제도개선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다.

먼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 근거 마련,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이다.

외국인전용 면세점 매출액의 1% 관광진흥기금 부과, 풍력발전사업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확대하는 전기사업 특례도 수용 불가됐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권한이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위임, 환경영향평가 대행 특례도 거부됐다.

행안부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행정체제 변경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선행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수용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JDC 이사장 도지사 임명 특례에 대해 인사권 침해 우려, JDC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근거 마련은 공공기관 운영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수용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도지사 부여에 대해 '국가 고유사무로 이양시 외교적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카지노 갱신허가제에 대해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에 담아 통일성 있게 추진 필요하고, 갱신허가도 신규 허가에 못지 않게 중요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에 대해 '재협의, 변경협의 기준 변경은 자칫 조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 초과 우려'로 수용 곤란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추가검토나 수용 곤란 사안에 대해 2차 협의와 조정회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강민숙 도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57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날라가버렸고 남은 22건 중에서도 60%는 정부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7단계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2차 협의‧조정회의에 지사도, 정무부지사도, 실‧국장도 아닌 과장 포함 2명만 참석한 부분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등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하는데 적어도 지사가 못가면 정무부지사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국장도 아니고 과장 등 직원 2명이 가서 얘기한다면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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