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헌법 31조 근거 "제주 교육의원 자격 제한 정당" 헌법소원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2018년 4월3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해 24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2018년 4월3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해 24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존폐 논란에 휩싸인 전국 유일의 제주 교육의원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까지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2018년 4월3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의미한다. 교육행정경력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을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일반적인 교육 경력 보유자들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교육의 전문성이 담보된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입법자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경력 요건과 교육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기존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교육경력 요건이 완화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존의 유치원 학교 외에도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까지도 교육경력에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그 외의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육의원 역할 수행에서 차이도 없어 평등에도 위반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다르게 해석했다.

헌재는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일반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이 같은 사유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결정으로 교육의원 제도는 현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입법 절차를 거쳐 출마 자격 완화 논의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주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의 반발이 일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64조 제1항은 교육위원회 9명은 도의원 4명과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원(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의원선거 일몰제로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위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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