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법은 소유권보존이 등기되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8월5일 시행됐다.
다만, 읍·면지역만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행정시 동(洞)지역은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위 의원은 지난 7월 동지역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도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큰 논란 없이 원안 통과됐다.
위 의원은 “법 적용대상에 행정시가 포함되면서 도내 동지역 주민들도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게 됐다. 도민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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