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월 중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에게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전송 받았다.

이 과정에서 초콜릿 등 선물을 제공하고 4월4일 피해 여학생의 나체 사진을 받았다. 제주 경찰이 오픈채팅방 음란물을 수사하던 중 이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잘 사용하지 않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심심해서 오픈채팅방을 이용했다. 짧은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중학생을 상대로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도록 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았다”며 이씨를 석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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