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5일 성명을 내고 11년 전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직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즉시 취소했다”며 “2009년 옛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도 즉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부당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노조 탄압과 해고는 모두 불법이다. 공정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취할 선택은 단순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헌법적 노동조합 탄압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 당연함을 위해 투쟁하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당시 이명박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당시 양성윤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공직에서 배제되고 차기 임원들도 노조 전임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를 즉각 복직하라!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다. 더 정확히는 해직 공무원이다. 그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다.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다는 이유다. 그 이유로 정부는 구) 공무원노조를 ‘노조 아님’을 통보한 바 있다. 노동자는 요구하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 아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교차한다. 대법원은 판결했다.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즉시 취소했다. 해직된 노동자도 복직시키고 사과도 했다. 

본질이 같은 현상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둘일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즉시 행한 태도와 입장처럼 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 2009년 구)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부당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국가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년을 현장이 아닌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는 노동자를 이제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부당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노조 탄압과 해고는 모두 불법이다. 공정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취할 선택은 단순하고 명백하다. 공무원노조와 해고자 등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당연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부정의를 바로 잡는 것. 바로 잡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눈치 봐야 한다는 핑계를 댈 상황도 아니다. 반헌법적 노동조합 탄압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 당연함을 위해 투쟁하고 싸울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 탄압의 결과로 희생된 해직자 복직을 위해서 말이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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