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집행제한 명령 발표 이틀만에 정부 집합금지...“추석연휴 지자체 재량권 없다”

제주도가 추석연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을 명령했지만 정부가 전면적인 영업중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 차원의 모든 유흥시설 영업중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했다.

중대본 회의 직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열어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제주를 포함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집합금지와 달리 집합제한은 방역 기준을 지키면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연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한 주간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지자체 명령과 관계없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하도록 했다.

다만 연휴가 끝나는 10월5일부터 10월11일까지 한 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긴급 조치에 제주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영업중지에 따른 업소별 경제적 피해와 민원이 생길 수 있어 서둘러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상 행정명령은 장관과 도지사 모두 동등하게 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영업정지는 지역경제에 충격이 크다.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를 발동하며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PC방 등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따라 원 지사의 행정조치는 발표 이틀 만에 상당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 유흥시설 중 단란주점은 529곳, 유흥주점은 742곳,  콜라텍은 8곳으로 이들 3개 업종만 1279곳에 이른다.  

정부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도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에 걸쳐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도록 했다.

노래연습장과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은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박 장관은 “여행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입도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증상자 의무검사와 격리 등을 시행하겠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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