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제387회 본회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상정
제주참여환경연대 “도박중독 밀어 넣는 온라인 경마 안 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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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온라인 마권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말(馬)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발의한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이 국민을 사행성 도박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나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개최되는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처리해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농립축산식품부로 발송할 예정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말 산업 기반 유지와 말 생산 농가 및 종사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종사자 약 2만3000명과 3조4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말 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비접촉 마권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은 말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온라인 경마를 허용케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앞뒤가 다른 데다 사행성 도박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사행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도의회는 “외국 온라인 마권발행 사례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온라인 마권 발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제부터 말 산업이 경마 산업이었나”라고 되물으며 “억지 논리를 중단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온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온라인 경마를 중단할 것인가”라며 “경마장 중단이 말 산업 전체 문제인 양 침소봉대해 코로나19 사태를 도박사업 규제 완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한국마사회의 검은 속내가 명확히 보인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말 산업 분야의 고통이 있다면 그동안 경마를 통해 수익을 축적한 한국마사회가 나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경마장서 확인할 수 있듯 도박중독을 막는 제한은 통하지 않는데다 경마사업 주체는 방관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공간에서도 제한되지 않는데 온라인 공간서 도박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눈속임이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도의회는 코로나19 국면을 이용해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으려는 건의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경마사업으로 도민 피해가 심각한데다 청소년 도박중독율 1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온라인 경마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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