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발의자 22명)이 대표발의한  4ㆍ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25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 4·3은 70주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로 상징되고 있듯, 4·3의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배․보상 문제, 불법재판의 무효화, 4·3의 공동체 회복 등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중앙정부,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4·3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주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되던 제4대 의회 당시부터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4ㆍ3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노력과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 강화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배ㆍ보상 문제 해결노력  ▲제주4ㆍ3의 세계화를 위한 평화와 인권교육 확대  ▲그 밖에 4ㆍ3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의 노력을 위해 활동을 할 예정이다.

4ㆍ3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오는 10월13일 제388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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