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비판 5분 발언 자리서 동료 의원 성토..."제주교육의원 폐지 여론 성찰해야"

정의당 고은실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심사 보류한 가운데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 5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또 고은실 의원은 "교육자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주교육의원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는커녕 정작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하라"고 목청을 돋우기도 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5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5분 발언이 원희룡 지사나 이석문 교육감 등 집행부를 겨냥하는데 이번 고 의원의 5분 발언은 내부 동료 의원들을 겨냥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고 의원은 "지난 23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가 심사 보류됐다"며 "지난 7월에는 상정조차 않더니, 이번 9월 회기에는 심사보류시켰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너무나 슬펐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고 의원은 "도민갈등과 사회적 합의가 심사 보류 이유였다"며 "지난 3월 학생들의 청원이 들어온 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교육위원회는 무엇을 했고,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이제 와서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데 부끄럽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학습저하, 교권침해, 동성애 조장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동료 의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왜 반대세력은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나쁜 조례'라고 하면서 도민갈등을 부추기느냐"며 "인권은 말그대로 인권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편적인 권리에 좋고 나쁨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이 청원에 의해 발의된 조례이며, 고등학교 22개 학교 회장단들의 지지 연서명도 전국 최초"라며 "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들의 실천과 학생 자신들의 권리를 어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2번이나 보류됐다.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조례 청원을 위해 한 겨울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교육의원들의 사과도 촉구했다.

고 의원은 "4.3의 아픔을 딛고 인권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으면서 교육자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주 교육의원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는커녕 정작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좌남수 의장에게 "더 이상 교육위원회가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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