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찬성 16-반대 13-기권 6명...시민사회 반발에 부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이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규제 완화 건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은 24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종사자 약 2만3000명과 3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말 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비접촉 마권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제부터 말 산업이 경마 산업이었나”라고 되물으며 “억지 논리를 중단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온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재석 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는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논의중인 상태로, 농식품부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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