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최근 파면되면서 최근 2년간 갑질과 성관련 비위 행위로 교단에서 물러난 제주대 교수가 5명으로 늘었다.

제주대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조모(62)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10월30일 제자와 제주시내 모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하며 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조 교수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택적 기억장애일 수 있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대는 제자를 성추행한 김모(48) 교수와 이모(58) 교수 등 2명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과 4월 연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교수는 2017년 11월20일 자신의 차량에서 제자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교수는 2017년 6월27일과 7월14일 대학 연구실에서 제자 2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벌금 2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징계는 성 관련 뿐만이 아니다. 제주대는 연구비를 가로채는 등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김모(46) 조교수에 대해서도 올해 4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조교수는 연구비를 빼돌리고 제자들의 상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전모(62) 교수도 2018년 11월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내려왔다.

전 전 교수는 수상자 끼워 넣기와 개인주택 공사 제자 동원 논란 속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교육기관에 임용이 제한된다. 파면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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