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현장] 첫날 3만명 시작 9일간 30만명 제주로 ‘우르르’...관광업계 ‘기대’ 코로나 방역은 총력전

제주도는 26일부터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증상자는 의무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특별행정 조치를 발동했다. 사진은 27일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에 들어 온 입도객의 모습. ⓒ제주의소리 [박성우 기자]
제주도는 26일부터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증상자는 의무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특별행정 조치를 발동했다. 사진은 27일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에 들어 온 입도객의 모습. ⓒ제주의소리 [박성우 기자]

최대 9일에 걸친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앞서 20만명이 찾았던 5월 황금연휴 이후 6개월 만에 제주 방역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도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30만명의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에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본격 추석연휴인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예상 입도객만 20만명에 달한다.

실제 주말인 26일 하루에만 3만349명이 제주를 찾았다. 연휴를 관광지에서 보내려는 이른바 추캉스(추석+바캉스) 분위기가 일면서 도내 렌터카와 호텔 예약률은 70%를 오르내리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9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9월26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11일까지는 공항과 항만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의무격리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별행정 명령도 발동했다.

특단의 조치는 지난 5월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수준을 넘어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대유행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석연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 일대에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도로를 걷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추석연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 일대에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도로를 걷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추석연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의 한 카페에서 관광객들이 카페에 들어가기 전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추석연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의 한 카페에서 관광객들이 건물에 들어가기 전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도내 관광지 곳곳에서도 방역 활동에 최대한 협조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실내 공간을 피해 해변이나 야외시설을 찾는 발걸음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카페가 밀집한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의 경우 코로나19 분위기 속에서도 관광객들이 밀려들어 일주도로 양방향이 주차장으로 변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은 대부분 렌터카였다.

관광객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산책길을 누볐다. 건물 안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의식적으로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다.

제주 관광에 나선 이모(28.경기)씨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다”며 “가급적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공간들을 찾아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관광업계는 높은 수준의 방역을 통해 연휴기간 침체된 경기를 끌어 올릴 기회로 삼길 바라고 있다.

석양으로 유명한 애월읍 한담해변의 모 카페에서는 출입구에만 2명의 직원을 배치해 내방객을 상대로 일일이 출입명단을 작성하고 발열체크를 진행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금지시켰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온천 확진자 사태 때 관광객이 없다시피 했다. 이후 손님이 늘었지만 여전히 평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손님이 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추석연휴에 대한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의 모습. 8월23일 해수욕장이 폐장됐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추석연휴에 대한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의 모습. 8월23일 해수욕장이 폐장됐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추석연휴에 대한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의 모습. 8월23일 해수욕장이 폐장됐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추석연휴에 대한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의 모습. 8월23일 해수욕장이 폐장됐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8월23일 서둘러 폐장한 도내 해수욕장은 주말 내내 관광객들이 몰렸다. 곽지해수욕장은 서핑을 즐기려는 물놀이객들이 자리를 지켰고 협재해수욕장은 가족과 커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근의 한림공원은 출입구 안쪽에 임시 매표소를 마련하고 모든 내방객을 상대로 발열 체크와 손소독,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했다.

제주는 4월29일부터 5월5일까지 이어진 5월 황금연휴 당시에도 특별임도절차와 워크스루 등 국경수준의 방역을 유지해 지역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 성과를 냈다.

이 기간 서울로 역관광을 나섰던 30대 여성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관광객으로 인한 n차 감염이나 지역 내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주도는 이번에도 고강도 방역대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차단과 청정제주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입도과정에서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행을 중단하고 거주지나 숙소 등에 머물러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추석연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으로 이어지는 일주도로 양 방향에 관광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가 줄지어 서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추석연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으로 이어지는 일주도로 양 방향에 관광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가 줄지어 서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추석연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에서 관광객들이 별로 마련된 매표소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추석연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특별행정 조치가 발동된 26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에서 관광객들이 별로 마련된 매표소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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