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은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사무국장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진행한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노동자와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조기에 10만을 돌파하며 마무리되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원 기간인 30일이 채 되기도 전에 10만명의 노동자, 시민이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 발의자로 나섰으며,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있다.

올해 5월, 에어컨 설치 기사 두 명이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난간대가 뽑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큰 부상을 당했다.

특정 기업의 에어컨을 설치하다 당한 일이지만, 피해의 책임은 모두 본인이 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해당 기업의 유니폼을 갖춰 입고 해당 기업 자격증을 소지했지만, 해당 기업이 하청을 주고 다시 2차 하청업체를 거쳐 위탁계약을 맺은 1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로 살아가면서도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름도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방과후 강사, 외근직 A/S기사같은 분들이 해당하며 230만명에 이른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지만 근로계약이 특수한 형태여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특정 사업자에 속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노조법2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고 노조 할 권리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형태가 어떻든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의존해 생활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지만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정작 노동조건 개선이 절실한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위한 싸움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방과후 강사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지 477일만에 노조필증을 교부받았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만들면 당연히 교부되는 노조필증을 받기 위해 방과후 강사들은 추운 겨울에도 뙤약볕 내리쬐는 여름에도 길거리로 나서야 했다. 어렵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아도 사측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코로나 19같은 사회적 재난에 가장 심하게 고통받는 것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자 초등학생들의 교과 외 다양한 수업을 담당하는 방과후 강사들은 수입이 제로가 되었다. 생계가 막막해져 버렸지만 정부도 학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수입이 급감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료인상, 보험가입조건 상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자 택배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회사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 가운데 택배기사들은 과로사로 쓰러져 나가고 있다. 올해만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사망했다. 정부가 나서서 약속한 분류작업 1만명 인력투입 약속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노조법 2조의 전면개정을 외치고 있다. 우리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50년전 스물두살의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의 노동자가 있다. 법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김은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사무국장.
김은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사무국장.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에 50년 동안이나 귀를 닫아온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법을 만들자고 팔을 걷어부쳤다. 그리고 전태일 3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10만 입법동의 조기달성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50년동안 이어져온 외침, 20만 시민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막지 말고 당론을 앞세워 숨지 말고 연내에 반드시 전태일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온 국민과 역사가 지켜볼 것이다. / 김은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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