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와 형을 때린 50대가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설 연휴가 지난 1월31일 오후 7시쯤 자택에서 재산문제로 가족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거실에 있던 리모컨과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아버지(90)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어 주방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아버지의 허리 부위를 한 차례 내리쳤다. 이에 친형이 “뭐하는 짓이냐”며 막아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치기도 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아버지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멱살은 잡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영상과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령의 아버지와 형에게 폭행을 행사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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