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3기 대학생 기자단] ‘과다 도선료 문제’ 수면 위로...‘택배법’이 단초될까?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제3기 대학생기자단이 지난 6월2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청년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제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널리즘에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그리고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는 대학생기자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글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꾸려갈 인재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청춘의 날 것을 만나보십시오. [편집자] 

 

최근 제주도내 버스정류장이나 SNS에서 ‘도선료 인하 서명운동’ 포스터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제주로 오는 택배 1개당 해상운임비는 500원인데 택배 주문시 제주도 추가운송비의 평균 가격은 약 2500~4000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과다한 도선료 수익금이 재벌택배회사 주머니로 들어가면서 물류 소외지역 제주도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주연구원이 2017년 11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실제로 화물차량 1대당 해상운송비는 36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한 차량 당 평균적으로 1000개의 택배상자가 운송되니 택배 1개당 원가는 500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도민 1인당 평균 연간 50회의 택배를 이용하는데 결과적으로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 따지면 600~700억원을 택배회사에 더 내는 꼴이라는 겁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은 추가배송비를 내야했던 걸까요? 핵심은 적정 배송비를 산정할 법안이 부재했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도선료 인하 서명운동'을 소개하는 포스터 이미지. ⓒ제주의소리
최근 제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도선료 인하 서명운동'을 소개하는 포스터 이미지. ⓒ제주의소리

택배산업은 ‘소화물 수송업’이라는 법정 업종으로 분류돼 허가제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다 1997년 관련 규정이 폐지되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 된 택배산업은 2000년 후반에 들어서며 각종 배달 서비스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택배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자들은 서비스 편의를 누릴 수 있었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소비자들에게 부담이되는 과도한 추가 배송비 책정과 같은 문제가 나온거죠. 택배산업은 거대해졌는데 정작 이를 총괄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 발생한 문제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소위 택배법입니다. 작년 처음 발의됐다 결국 폐기됐고 올해 6월 다시 한 번 같은 이름의 법률이 발의돼 심사 중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택배요금 정상화부터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시간 확보, 산재보험 가입률 재고 등 택배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 항목 등이 적정 도선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명호 제주지부장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20여 년 동안 아무런 법안 없이 이어져왔고 그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먼저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일 시작된 정기국회는 100일 간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일명 ‘택배법’에 대해 상의하게 됩니다. 10월 말까지 진행될 도선료 인하 서명운동과 함께 택배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도민들이 함께 지켜봐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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