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C 고열로 코로나 검사 총 10명 모두 음성...방역수칙 위반 벌금 300만원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발열검사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의 발열 체크 모습

제주도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일 현재까지 6일간 총 403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부터 10월1일까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발견된 37.5°C 이상 발열자는 총 104명이다. 

94명이 재측정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후 격리조치를 시행하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는 격리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추석명절 직전 주말인 지난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총 9일간을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추석연휴 특별입도절차기간(9. 26.~10. 11.) 발열감시현황

 

일 자

일계

단순발열자(귀가조치)

검사자

검사 결과

총계

도착

출발

음성

누계

104

94

65

31

10

10

9.26.

10

8

8

2

2

2

9.27.

9

8

7

1

1

1

9.28.

22

18

11

7

4

4

9.29.

16

15

8

7

1

1

9.30.

47

45

31

14

2

2

* 단순발열자 = 발열감지자 중 검사자 외 인원(고막체온 측정 시 미발열자, 휴식 후 정상체온 측정된 자 포함)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은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및 격리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주도에는 16만5653명이 입도했다. 국내선 항공 예약률은 80.8%를 나타내며 10월1일 4만여명이 추가 내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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