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7년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수집해온 차고지 증명 신청 서류를 디지털로 전환·구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까지 시청과 읍면동에서는 차고지 증명 신청서류 7만3528건, 17만4070면을 보관하고 있었다. 제주시는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거쳐 ‘차고지증명 신청 기록물 DB구축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접수지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차고지증명 신청 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는 차고지증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제주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고지 사용 허가, 임대차 계약 기간 등 민원인의 기억불일치에 따른 사소한 분쟁 해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 사항이나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차고지 증명 신청 접수를 도내 어디서나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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