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시 연동 일반 음식점서 40여명 참가한 포커게임...긴급 해산조치

 

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시내 연동 한 일반음식점에서 포커게임 대회를 급습해 현장에서 긴급 해산 조치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3일 오후 5시40분께 한 민원인으로부터 카드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관계자들을 현장에 즉시 파견했다. 

당시 포커게임 현장에는 서빙 직원을 포함해 약 4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 현장에 도착한 제주도 관계자들은 해당 음식점 점주를 포함해 포커게임 주최 측을 만나 추석연휴 제주형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약 1시간가량의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는 판단,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동안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것과 전국적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모인 인원으로 연쇄 전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점 등을 설명하며 오후 7시 주최 측과 최종 행사 취소에 협의했다. 

제주도가 ‘카드게임’관련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5월 29일 ㈜더킹이 주최하는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 지난 9월11일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포커 등 카드게임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