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독자 A씨 “점심 식사 위해 세워둔 순찰차는 괜찮나요?”

제주도민 A씨는 4일 낮 제주시 모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던 중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가 선명하게 적혀있는 주정차금지 구역에 경찰관이 순찰차를 세우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 

공무를 위해 잠시 세운 줄 알았지만, 순찰차 두 대로 나눠 온 경찰관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주문했다. 한 대는 가게 주차장에 세웠으나 다른 한 대는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구역에 세운 것.

A씨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닐 경우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찰관이 해당 장소에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제주의소리]에 제보해왔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순찰차를 세운 경찰관 무리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 일도1동 모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주문했다. 순찰이나 공무집행 등 잠깐의 정차보다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다.

예외조항으로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번 처럼 순찰 업무가 아님에도, 또한 화재나 위험방지 등 목적을 위해 주정차하는 경우가 아니라 점심식사를 위해 경찰이 순찰차를 주차한 것은 부적절한 사례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가 있는 자리에 주차된 순찰차. 사진=독자제공. ⓒ제주의소리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가 있는 자리에 주차된 순찰차. 사진=독자제공. ⓒ제주의소리

독자제보로 보내온 사진 속 순찰차가 주차된 장소에는 소화전과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가 선명히 표시된 적색 경계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차를 세울 수 있었던 흔적으로 보이는 주차선 역시 주정차금지를 위해 검은색으로 지워진 모습이다.

지난해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항(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치기준은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석 윗면, 측면을 적색 표시(문구는 백색)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노면 표시를 제거해 적색 복선 노면 표시를 하게 된다.

지난해 11월에는 소화전 주변을 단속한 결과 3시간 만에 수 십여명의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 돼 있는 경우 등 이었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이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는 목적 그대로 긴급한 상황을 위해 늘 비워둬야 할 자리다. 잠깐의 방심으로 큰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건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지적이 따르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성과 더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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