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에 무단 침입해 옛 동거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1)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동거녀인 A(26)씨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하자, 올해 3월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이날 오전 4시30분 해당 시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A씨가 거주하는 방에 무단 침입했다. 이어 용서를 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성폭행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복지시설 내 다른 여성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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