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에서나 봄 직한 중국동포들의 난투극이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최모(31)씨 등 4명에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0시45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다른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하던 A(39)씨들과 시비가 붙었다.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0000아, 우리 조선족이라고 00이 보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A씨 턱을 손으로 치면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맥주병 10개를 집어 던지고 양꼬치 구이용 쇠꼬챙와 가위를 휘두르며 큰 싸움으로 번졌다. 현장에 있던 의자와 안전 표시 삼각콘까지 날아들면서 피해자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했다.

맥주병과 의자 등도 집어던지면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가 2019년 6월14일 제주시내 한 건물 지하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국인을 상대로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판까지 벌여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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