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과 같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8일 시행 및 공포되는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안에는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사항 심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부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할 방침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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