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만 3세 아동(20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만 3세 아동(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아동 283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나이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 3세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6년도 출생아동 6029명(지난해 기준)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 342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한다.

해외출국 아동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매 3개월마다 입국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시 거주지 방문조사를 진행하다.

제주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맞춤형복지 담당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방문 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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