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오는 20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소송 판결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녹지국제병원 전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그룹)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6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실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며 “이번 서면에서는 제주도가 내린 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보강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허가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대해 제주도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도정과 시민단체가 같은 결론”이라며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공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해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변호사 5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청문절차부터 변론이 끝날 때까지 녹지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법정에서 1시간 여에 걸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입증했다.

특히 후행소송인 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선행 조건부허가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 청구의 내용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할 정도의 법률상 이익 또는 필요성을 일컫는다. 공익적 차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은 각하된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측과의 소송에는 적극 대응하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그룹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녹지그룹은 2019년 2월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되자 5월20일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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