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44곳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취약사업장 20곳을 선정해 저감시설 설치 운영과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필요 지적과 이를 통한 주민 피해 예방 차원서 추진된다.

특별점검이 예정된 비산먼지 취약사업장 20곳은 △민원이 많은 공사장 및 사업장 10곳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신축 공사장 8곳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2곳이다.

서귀포시는 2명씩 2개 조를 편성해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 방진막 설치 공사 여부 △사업장 진·출입 토사류 운반 차량 상부 덮개 설치 운영 여부 △수송 차량 세척용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등 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경미한 개선 사항은 행정지도와 현장 시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비산먼지 발생 법규 위반 사업장은 총 3곳으로 과태료 처분 1건, 고발조치 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은 “사업장이나 공사장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과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체계적 점검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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