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도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37)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18일 오전 4시30분에는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 건물 2층에 무단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잠을 자던 B(당시 24세.여)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

A씨는 그해 9월9일 오전 2시40분에도 제주시내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투숙객들이 있는 2층까지 올라가는 등 C씨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2017년 9월19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8년 3월15일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심 선고 앞선 2018년 1월10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1심 선고와 함께 기각 판정을 받자, 그해 4월9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소원에서 A씨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이 더 가벼운 만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거침입 준강제추행죄는 생활 공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해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헌재는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를 신설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주거침입 강간죄와 비교해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