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건축허가 41건에 대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10월 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23건, 비주거용 18건 등 총 41건이다.

주거용은 공동주택 2건, 단독주택 21건이고,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 13건, 숙박시설 3건, 창고시설 2건 등이다.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절차 미이행 건은 11월 중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장기간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2017년 88건, 2018년 90건, 2019년 93건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26건의 건축허가가 직권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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