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8월~9월 사이에 소득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계좌로 1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고용노동부 직접지급, 11월말 예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중복 수급은 안된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22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인력 9명을  배치해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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