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 음주운전 ‘최다’…제주도, 최초 적발부터 ‘감봉’ 이상 처벌 강화

제주도 공직자들 중 최근 3년간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388회 임시회를 앞둬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2018년 74명 △2019년 50명 △2020년(9월말 기준) 51명 등 175명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뺑소니 등 교통사고 25건, 폭력행위 20건, 금품․향응수수 11건 등이다.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특히 범죄 연루 공무원 3명 중 1명 정도는 제주 공직사회의 심장부와도 같은 도본청 소속이었다. 3년간 총 51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성범죄에 연루된 5급(사무관) 공무원은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공직을 떠나야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성과금 등 인사 분야 전반에 걸쳐 패널티를 확대하는 한편 특히 징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부터 ‘감봉’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기간을 6개월 추가 가산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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