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0여개 단체 “조명철 환경부 장관 답변 달리, 제주 제2공항 협의회 구성 조건 부합”

전국 290여개 단체가 모인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제2공항 전국행동)은 8일 논평을 발표하고 “환경부는 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2공항 전국행동은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논란 속에서도 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다”며 “환경부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2공항 전국행동은 해당 내용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전국행동에 따르면,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로부터 3차례 보완 요구 받은 사실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물었다.

윤 의원은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 예규 제620호에 따라 중점평가대상 사업이다. 제9조,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 장관에게 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조 장관은 윤 의원의 질의에 “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2공항 전국행동은 “조 장관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 예규 제620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의하면 협의기관장인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와 더불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제2공항 전국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주민, 단체들의 직접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부실·거짓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면서 “그동안 환경부가 묵묵부답이었던 이유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환경부를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중점 평가 사업 지정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이행해야 한다”며 “또, 그동안 이를 모르고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제2공항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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