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 강원도 화천군 한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 유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경기·강원 지역은 오는 11일 오전 5시까지 이틀간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과 인근 10km 이내 양돈농장 사육 돼지는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심각 단계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전국 돼지 및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 △주요도로변 거점소독시설 8곳, 항만소독시설 3곳 방역 강화 등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방역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 밀집 지역 등 양돈농장과 주요 도로 일제 소독을 진행한다. 공항만 입도객·차량 소독과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주 양돈농장 방역실태 집중 점검과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 교육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서 양돈농가는 철저한 외부인 출입통제와 내외부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양돈관련 단체와 농가는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