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5년 임대 조건이나 상한제 줄곧 주장...LH, 혁신도시 이어 삼화지구도 분양 예고

분양가 산정을 두고 세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에서 첫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나선다.

11일 제주시와 LH에 따르면 2010년 9월 지어진 하귀휴먼시아 2단지 84㎡ 246세대에 대한 10년 공공임대 계약 이달 31일자로 끝이 난다.

하귀휴먼시아는 일반 분양인 445세대 1단지와 10년 임대 246세대 2단지 등 총 691세대로 구성돼 있다. 당시 3.3㎡당 560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1단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졌다.

반면 2013년을 시작으로 유입 인구 증가와 개발 호제에 따른 부동산 붐으로 2010년 12월 1억8900만원이던 1단지의 매매가격은 2020년 9월 현재 최대 3억59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2단지 입주민들은 “치솟은 부동산에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취지는 사라지고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요구해 왔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LH와 민간건설사가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서민들에게 보증금과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고 10년후 분양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가격 상승이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상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선만 주어져 있다.

입주민들은 5년 임대 분양인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금액 수준이나, 최초 분양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LH는 입주민들과 논쟁 끝에 제주시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2곳을 통해 하귀휴먼시아 2단지의 분양전환 가격을 1세대당 평균 2억6000만원으로 정했다. 층수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난다.

2단지 세대주는 11월2일부터 2021년 10월29일까지 우선 분양대상자 자격으로 LH와 분양전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불하면 집주인이 된다.

세대주가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일반 도민들에게 분양기회가 돌아간다. 2단지 246세 중 얼마나 일반 분양시장에 쏟아져 나올지는 미지수다.

하귀휴먼시아 분양추진위원회측은 “분양가는 정해졌지만 하자와 도장, 옥상 방수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분양가도 높아 퇴거를 결정하는 세대가 늘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4년 2월 10년 임대가 끝나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LH1단지는 조기 분양을 진행 중이다. 2021년 2월까지 희망 세대는 매입이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평균 2억1400만원이다.

삼화지구 내 LH 10년 공공임대주택 560세대도 조기 분양 가능성이 있다. LH측은 입주후 5년차인 2023년 세대주를 상대로 수요를 조사해 조기 분양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LH측은 “분양전환시 대출과 할부 등이 가능하고 저소득층은 우선 분양후 10년이 지나서 최종 차액을 낼 수도 있다”며 “분양전환 포기 물량은 추후 취합해 일반분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내 첫 공공임대주택은 LH가 1992년 4월 준공한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696세대)다. 서귀포시 동홍주공 3단지(400세대)가 두 번째다. 이들 주택은 분양전환이 없는 영구임대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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