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포 잔량이 도로로 무단 배출된 사례.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잔여 농약 무단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을 원천 차단키 위해 하천 주변 농경지 대상 방문 홍보와 더불어 신고를 통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이 농로 등 배수로를 따라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은어, 송사리, 미꾸라지 등이 폐사될 수 있으며, 하류서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홍보는 지난 4월과 7월, 9월에 하천 오염 사례가 발생했으나 배출자가 현장을 떠나버린 탓에 바로 잡아내지 못해 원천서부터 차단하는 습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책받침형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해 농가에 1차 보급했으며, 10월 중 추가로 2000매를 제작, 읍면동을 통해 농가에 직접 보급키로 했다.

홍보물은 A4 크기로 농장이나 밭, 창고 등에서 비치하기 편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됐다. △올바른 농약 배출 방법 △하천 오염 현장 사진 등이 포함돼 하천 오염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구성됐다.

농약을 하천에 무단 방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약 무단배출 신고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2928)로 하면 된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은 “하천 농약 오염 예방은 농가의 작은 실천 습관화가 필요하다.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시 교육을 요청하면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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