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 1단지에 들어설 포스코 '더샾' 조감도.ⓒ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도주공 1단지에 들어설 포스코 '더샾' 조감도.ⓒ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는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정비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마련된다.

건축물 높이 완화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당초 30m에서 42m로 변경하고, 일부도로 너비를 확장하고, 소공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대면 동영상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으로 게시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게시 기한 내 서면으로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고도 완화를 위해 지난 6월19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도시건축공동위는 공공기여도, 경관, 교통, 건물 지속성 등 분야별 점수를 매겨 고도완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데, 80점 이상이면 고도를 최대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현 고도 30m에서 최대 40%가 완화된 고도는 42m로 아파트 높이는 13~14층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된 고도에 맞춘 사업 계획을 심의 받으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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