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첫 공판이 한주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변호인단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첫 공판을 14일에서 21일로 연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원 지사는 기존 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12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판사 출신 등 변호인 4명을 추가 선임하면서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 이틀 전 새로운 변호인단 선임에 따른 사건 검토 등을 고려해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하다.

원 지사의 변호인 중 2명은 강영진 전 제주도 공보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터 합류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판사 출신과 공직선거법 위반 전문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원 지사가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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